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백일동안을 민생침해사범 강력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오늘 각 경찰서별로 소탕본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각종 실종사고 재조사와 조직폭력배의 폭력과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앵벌이와 장기밀매 등 반인륜적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이나 강력사건 해결은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사회전체의 관심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겐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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