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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2천148억 원 부과
송고시간2022/09/12 19:00
울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천1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7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667억 원, 북구 388억 원,
중구 233억 원, 동구 150억 원 순을
보였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