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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1% 이하로 강화
송고시간2020/06/10 17:00
오는 9월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이
0.5퍼센트에서 0.1퍼센트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강화된 기준은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된 국내 5대 항만과 인근 해역에서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홍보물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해운업계에 배포하는 등
변경된 내용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