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내 배수로를 밟은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1,2심 모두 업주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목욕탕 업주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남탕의 출입문을 나가던 중 비눗물 등이 수시로 흐르는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져 전치 9개월의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업주인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데다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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