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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노인 절도' 처벌로 못 막는다
송고시간2024/03/13 18:00


[앵커]
고령층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처벌만으론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밀키트라 불리는 간편 조리세트를
판매하는 무인 점포.

한 여성이 냉장고에서
식품 여러 개를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이곳 무인점포에서만
4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밀키트를 훔쳤습니다.

범인은 7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엄중한 경고를 했죠. 이번에는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엔 울산의 한 마트에서
감자와 사과 등을 훔친 70대 여성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절도 전과만 10번이 넘었고
실형 전력도 7번에 달했습니다.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61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범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만 7천여 명이던
61세 이상 절도 범죄자 수는
4년 만에 2만 8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절도 범죄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30.7%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정제용 교수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생계형 그리고 독거노인형, 어떠한 절도 범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정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지법에서는
노인 '생계형 범죄'와 관련해 재판부가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