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중구청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동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