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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상습 행패 부린 20대 여성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12/09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손님에게 3차례에 걸쳐 술병을 던져
1명을 다치게 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지인 B씨가
자신을 상대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