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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구의원, 김진규 청장 조속한 공판 촉구
송고시간2019/08/19 00:00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오늘(8/19)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판을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제1심 선고는 지난 6월 5일까지
해야 하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결심공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노옥희 교육감과 달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울산지법에서 김진규 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건의 4년 내 확정 판결이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이용해 임기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