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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_ 윤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송고시간2008/10/08 08:47
한나라당 북구 윤두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북구 윤두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윤의원은 즉각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