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 피고인에게,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화가나 살해 할 계획을 갖고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패륜행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5년 자정께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64세된 장모의 얼굴과 목 등에 예리한 흉기를 마구 휘두른 뒤, 3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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