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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_ 아내.장모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송고시간2008/10/06 08:45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 피고인에게,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화가나
살해 할 계획을 갖고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패륜행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5년 자정께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64세된 장모의 얼굴과 목 등에 예리한 흉기를 마구 휘두른 뒤, 3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