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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_ 상조피해 급증
송고시간2008/09/29 17:57
몫돈이 들어가는 결혼이나 장례에 대비해 상조회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입자들이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일부 상조업체가 자신들의 약관에 어긋났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회사원 유모씨는 지난 2천년, 아는 사람을 통해 60만원을 내고
상조업체 멤버십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혜택이 없어 최근 멤버십 탈퇴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유모씨 / 상조업체 가입자
"혜택도 없는데 횡포를 부려서 환급해달라고 했지만.."

또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상조업체에 매달 3만원씩 내고
만기를 채우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브릿지) 이같은 상조업체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는 지난 2004년
19건에서 2005년 27건, 2006년 36건, 지난해에는 62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5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접수된 전체 수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out)

싱크) 공정위 관계자 “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준약관을 만들었지만, 상조
피해는 계속 잇따르고 있어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