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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_ 심야교습 제한
송고시간2008/09/26 19:07
학원의 심야교습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오늘(26)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청은 조례를 공포한 시점에서 2개월 후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학원계는 학교 자율학습 시간 단축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학원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시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싱크) 윤명희/ 울산시의회 의장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습니다. 탕탕탕"

본회의는 당초 우려됐던 학원계와의 마찰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은 시의회로부터 조례안
통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고,
2개월 가량 일선 학원에 홍보를 한 뒤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브릿지) 학원계는 일단 야간교습제한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원계가 주장해온 학교 자율학습시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밝혀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강대길/ 학원총연합회 울산시지회 부회장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 자율학습시간을 9시까지로 당겨주지
않으면 실력행사하겠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자율학습시간 조정이 단위학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대상 학원은 교습소를 포함해 3천500개인데 비해 단속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