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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_ 시 교육청, 학원 수강료 기준 산출
송고시간2008/02/04 08:45
울산시 교육청이, 학원의 과다한 수강료 징수를 막기 위해,
학원 수강료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내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학원 원장들과 회의를 갖고
학원 수강료 조정기준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교육청은, 학원의 개설 강좌 수와,
시설비 인건비 등을 설문조사 한뒤 공청회를 열어,
적정한 수강료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학원 수강료의 기준이 정해지면,
시 교육청은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강료의 과다여부를 판별해,
학원이 적정기준보다 높게 수강료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제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