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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_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재논란
송고시간2008/02/01 08:35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자는
울산시 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 교육위원회에서
몇개월째 유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울산시의회가
조례를 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명지 기잡니다.

R> 울산시 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회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 통과를 계속 미룬다면, 울산시의회가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씽크> 윤종오 울산시의원-교육위원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문제를 계속적으로 방기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를 묵인한다면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다룰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자, 울산시 교육청도 지난해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심의를 맡은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교조까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보류되거나 상정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서 3곳밖에 안된다며
교육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조례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4명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아예 제한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해 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울산시 교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명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