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나섰던 울산지역 7명의 후보에 대해 남구 4선거구의 무소속 이동해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선자 두명을 비롯해 16.5%를 득표한 이상한 후보까지 6명은 법정선거비용 4천9백만원 이내에서 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가린 뒤 선거비용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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