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이 각종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실명공개가 적극 검토돼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사회지도층 가운데 고액체납자 명단 24명을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소속기관만 표시하는 간접공개를 했으나 올해 하반기 공개 때는 실명을 공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간접명단 공개 이후 7명은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6개월간 시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