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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주민투표 결정
송고시간2004/05/04 08:36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역현안의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같은 주민투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내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뒤
오는 7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법제정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0만명 이내의 주민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