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2/4)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군수가 지인으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간부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민선 3선 군수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했고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채용에 관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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