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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교비정규직, 3년 3개월 만에 단체 협약
송고시간2022/05/10 18:00
울산시교육청이 3년 3개월 만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를
조리직종은 16일, 나머지 직종은 7일을 보장하는 것과
방학 중 유급휴일 확대 등입니다.

또 정년퇴직자의 퇴직 전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유급병가일 수는 25일에서 60일로 확대,
5일간의 학습 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377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겼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