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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지정제를 운영합니다.
울주군은 오늘(12/26)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실적과 중개사무소 환경 등을 조사해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모범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역할을 물론, 저소득층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50%감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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