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89채를 빼돌린 시행사 직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6)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행사 대표와 공모해 아파트 89채를 불법 분양한 직원 A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또 다른 공모자 39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천 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사 대표의 범행을 공익제보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A씨가 현재 말기암 환자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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