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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휴대전화 빼앗아 메시지 삭제하면 강도죄
송고시간2017/12/02 16:08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했다면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한 뒤 돌려준 행위는 강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인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