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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죽통작업' 등 아파트 비리 6명 구속기소
송고시간2017/12/04 17:30

울산 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법원 공무원 등 모두 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 대표 60살 A씨는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하고, 일명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89채를  
빼돌린 뒤 이중 69채를 떴다방업자에게 넘겨 9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죽통작업에는 시행사 직원은 물론, 폭력조직 간부인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분양대행사 운영자, 떴다방업자들도 가담했습니다. 

 

 
또, 구속된 법원 직원 2명은 매입이 어려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 A씨와 건설업체 대표 B씨로 
부터 각각 수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분양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등 
주택공급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 햄위라며 
더욱이 시행사와 조직폭력배,  법원공무원까지 연루된  
지역토착비리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