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횡단보도와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 5미터 이내 구역과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초·중·고등학교 주변까지 포함하고 그 범위도 30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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