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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방 난임 치료비 대상 선착순 30명 모집
송고시간2024/04/04 18:00
울산시는 올해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44세 이하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지정된 16개 한의원에서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