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돈을 받고 성매매를 시켰는데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계약서를 강요하며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20대 남성 우 모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 씨는 "수익금의 80%를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한 번에 11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약속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하루 2~3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습니다.
범행에는 우 씨와 함께 살던 20대 남성 전 모 씨도 가담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3월 A양 등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거절하며 도리어 "지각이나 쉬게 될 경우에는 돈을 물어낸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라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우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인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이들의 범죄수익금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스탠드 업] 당초 성매수 남성들이 최소 7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들 중 실제 검거된 이들은 2명뿐입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성매수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