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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미끼 7억 6천만 원 가로챈 일당 6명 기소
송고시간2023/08/31 19:30
울산지검은 속칭 '리딩투자' 사기 현금 인출책 주범 1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블구속 입건하는 등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딩투자' 사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딩투자 사기단은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해
"1 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총 7억 6천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