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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원전공사에 미역 피해"...해상시위
송고시간2019/01/14 17:04



앵커멘트> 서생 미역 양식업자들이
신고리 5,6호기 해상공사로 생긴 부유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늘(1/14)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 대해 
해상공사로 인한 부유물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생면 앞바다에
현수막을 건 어민들의 배가 몰려듭니다.

서생 미역 양식업자들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해상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해상시위에 나선 겁니다.

양식업자들은 신고리 5, 6호기 취배수구를
해상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이 미역에 착색돼
양식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백영호 / 서생미역양식업자
“공사로 인해서 분진이 미역에 하얗게 껴 버렸습니다. 세척해서 먹으
면 사람 먹는 것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다보니까 판매하
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면적은 18헥타르,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합니다.

스탠드업> 그러나 이 공사의 원청인
새울원자력본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새울본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신고리 5,6호기 해상공사로 인한 부유물 발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특수공법을 적용해 작업 중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전 구간에 방지막도 설치한 만큼
부유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4일 실시한 합동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미역 착색은 고수온의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부유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울본부는 이와는 별개로
이미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감정이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취배수구 공사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과 울주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울산지법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