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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송고시간2024/03/12 18:00


[앵커] 다음 달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선거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케이블TV공동취재단 박주현 기잡니다.

[리포트]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