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오늘(3/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1인 견적 수의 계약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3/12) 임시회에서는 이 밖에도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상한액의 현실화’와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등 15개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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