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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무혐의'..노동계 반발
송고시간2023/08/11 18:00
지난해 5월, 한 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당시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오늘(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밸브 보수 작업과정에서 부탄 누출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에쓰오일과 하청업체 모두
매뉴얼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CEO가 아닌 최고 안전책임자인 CSO가 맡고 있어
외국인 CEO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 보기 어렵고,
CSO도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명확한 중대재해임에도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