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는 오늘(8/8)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축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축협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금과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울산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울산축협의 범법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했는데도 5개월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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