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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팔이'라 했다면 모욕죄? 1심 '유죄' 2심 '무죄'
송고시간2023/07/31 18:00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가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 원에 판매하자 B씨가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에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용팔이'라는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면서,
"해당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