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오늘(7/24) 기자회견을 열고 모 석유화학 사내하청업체의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며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이 업체의 현장소장 A씨가 지난 2천13년부터 5년여간 일부 사원들이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해 추가 입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빼돌린 돈이 뇌물이나 비자금 등 어디에 사용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소장 등 관계자 3명을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지난 2천18년 7월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