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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여성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송고시간2023/07/20 18:00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을 데려가 성폭행하기 위해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