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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으로 임금 빼돌려?..수사의뢰
송고시간2023/07/20 18:00


[앵커]
지자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울주군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유령 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소속 미화원 36명 중 12명이
유령직원이라는 겁니다.

울주군도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당장 계약 해지 등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주군과 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온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얼마 전, 소속 미화원들이
이 업체 대표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짜 서류로 미화원 3명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록 상 있는 소속 미화원 36명 중 12명이
유령직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3월까지
유령직원으로 의심되는 명단에는
업체 대표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유령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사장은 실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23년도 3월 임금대장에 그 사장과 아들까지
이름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을 타 갔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청소용역업체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OO 청소용역업체 대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잇따르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 울주군도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유령직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울주군 관계자
"우리가 3월 명단을 가지고 7월 점검을 했잖아요.
우리 쪽 파악한 것은 9명이 3월 비교해서 안 맞고
인원은 5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당장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소업체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의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법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울주군이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울주군과 해당 청소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

[클로징]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별다른 행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는 문제 없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