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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 여성 3명 스토킹한 20대 항소심 '집유'
송고시간2023/07/21 18:00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박원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른 여성들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침입하는 등 여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