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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동에 유효기간 지난 '수액' 투여 물의
송고시간2023/07/21 18:00
울주군의 한 개인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8살 아이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15일,
고열로 병원을 찾은 8살 어린이에게 사용기한이 9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했고, 이를 환자의 부모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액의 사용 기한은 2022년 9월 24일이었으며,
울주군 보건소는 기한이 지난 수액을 주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해당 병원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수액을 맞은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