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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 '직무 정지'
송고시간2024/03/19 18:00


[앵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원전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서생면주민협의회가
회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도 모자라
회장직 유지를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렸는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일었던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의 직무가 결국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18일,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A 씨는
선거 출마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마을 공금 1억 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CG IN)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출마할 수 없다'는 협의회 정관 조항을 어기고
출마했는데 당선된 겁니다. (CG OUT)

(CG IN) 뒤늦게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계속해서 회장직을 수행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9월, 이대로 확정됐습니다. (CG OUT)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회장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도리어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A 씨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원 /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게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완전 범죄자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G IN)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확정과 동시에 회장직을 상실하는 건 물론
회장직 유지를 결정한 임시총회 의결 자체도
정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CG OUT)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A 씨와
서생면주민협의회 측은 모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화씽크)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님 뿐만 아니라 서생면주민협의회도 입장이 없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천50억 원에 달하는
원전지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서생지역 유일의 대표 단체입니다.

단체 회장에겐 막강한 권한과 지위가 주어지는 만큼
도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했거나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전지원금만 천400억 원가량

하지만 서생면주민협의회 전현직 임원들도
임원 선거와 관련해 대거 검찰에 고발되는 등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