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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원 허가제로..만지거나 먹이 주기도 금지
송고시간2023/12/14 18:00


[앵커]
지난 6월 국내 한 동물원에 사는 사자 한 마리가 큰 화제가 됐었죠.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버려 '갈비 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사잔데
이를 계기로 동물 관리 부실 문제가 큰 논란이 되자
정부가 오늘(12/14)부터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꿉니다.

보도에 전동흔 기잡니다.

[리포트]
수달 두 마리가
보금자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놉니다.

울산엔 4곳의 동물원이 운영 중인데
실내 동물원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동물원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이후엔
5년 안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INT) 김누리 / A 실내동물원 운영 팀장
"저희도 법에 준수해서 허가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손님들께 만나 뵐 예정입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엔 시가 허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면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같은 논리로 수족관에도 법이 적용돼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것도 안 돼
돌고래쇼 역시 추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동물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동물보호단체는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INT) 조희경 / 동물보호연대
"동물원에 전시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야생동물이잖아요? 사실 야생의 생태에서 살아야 할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도 시행돼
동물원이 아닌 라쿤 카페와 같은 야생 동물 카페도
원칙적으론 운영이 금지됩니다.

유예기간 4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카페 업주 의사에 따라
동물들을 '유기외래야생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