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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학원가에 모텔 건축...갈등 심화
송고시간2017/12/06 18:03



앵커멘트> 북구의 한 학원 밀집 지역에
모텔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는 물론 건축 허가를 내 준 북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텔이 들어서는 곳은 북구 상안동의 한 학원갑니다.


미술학원과 입시학원 등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이 곳에
객실 30개 4층 규모의 모텔이 지난 9월부터 지어지면서
인근 주민들과 건설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스탠드업> 현재 공사중인 모텔은 미술학원이 있는 건물 바로 뒤에
지어지고 있으며,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이 있어 주민들
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이내엔 숙박업소나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학원이나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013년 윤종오 전 북구청장 시절에는 인근
에 학원과 어린이집, 대단위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던 모텔이 이제와서 건축허가가 난 것은
지난해 2월 열린 건축심의위원회 때 졸속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장싱크> 박수열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
"건축심의위원회 때 (설계사가) 운영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지 않
고 있다는 거짓정보와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모텔 건립에 동의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 등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됐습니
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어린이집의 운영 유무와 건축 허가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북구청 관계자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상 저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대상
이 아닌 것이죠. 어린이집은."


건설주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탭니다.


주민들은 지난 4일 북구청과 시행사, 토지주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법원에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