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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곳 당했다" 56억 횡령
송고시간2024/01/17 18:00


[앵커] 지난달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과거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무원이 법원 2곳에서
빼돌린 돈만 56억 원에 달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인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A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면서
전산을 조작해 가족 명의로 공탁금을 빼돌렸는데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횡령한 돈만 48억 원에 달합니다.

(스탠드 업)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지법에 근무했던 A씨는
경매계 참여관을 했던 2년 동안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6건의 경매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마음대로 축소한 뒤
차액을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빼돌린 경매 배당금이
7억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비위를 접한
울산지법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한 울산지법은
"경매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근무한 법원 2곳에서
횡령한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6억 원 상당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횡령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