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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울산이 최적지
송고시간2023/12/15 18:00


앵커)
지금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와는 정반대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 필요로 하는 시설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분산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줄여서 '분산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지난 5월 통과된 이후,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울산시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울산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2/15)도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내년 6월 시행 이전에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울산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해
공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식행삽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 받게 돼 사업 추진의 높은 장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나 혜택 등을 명시한
시행령과 규칙안이 어떻게 하면 울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주목되는 것은
산업부가 지난 11월 27일 ‘분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정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예고에 앞서서 관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기간 중에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하위법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의 범위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절차,
보조와 융자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도 명시돼 있습니다.

씽크)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주도를 해 나가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시장에 새로운 효율과 경쟁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에 울산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울산은) 분산에너지의 주역이고 또 분산에너지를 선도하는 그런 광역시, 시·구·군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분산법 하위법령안은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제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6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울산테크노파크에 맡겨
내년 4월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용역을
수립 중입니다.

S/U)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법 법령 시행 즉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