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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요금 폭탄..알고보니 '엉터리 검침'
송고시간2023/07/12 18:00


[앵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한 달 치 수도요금으로
자그마치 150만 원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더 황당한 건
요금 폭탄을 맞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2월, 30대 한 모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 집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간 무려 531톤의 물을 사용했다며
156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비어있는 시골 집에 들르곤 했던 아버지가
사망한 건 지난해 1월.

그런데 그로부터 열달이 지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500톤이 넘는 물이 사용된 걸로 나온 겁니다.

이전까지 사용요금이 없었던 탓에
계량기 고장은 아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건 '이상이 없다'는 답변뿐.

점검 결과 누수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한 모씨
"이건 누수도 아니고 원래는 계속 0톤, 0톤 이러다가
갑자기 이 한 달에만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니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수도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문이 잠겨있는 빈집이라는 이유로
전화 검침을 한 건데
물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만 믿고
사용량을 '0'으로 기록한 겁니다.

[인터뷰] 수도검침원
"그 집 같은 경우는 자물쇠로 잠겨있고
담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매달 정례 현장 검침을 못 한 건 맞아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사용량 없는 걸로
넣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지만 이런 식의 전화 검침조차
매달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이웃집이 담벼락 공사를 하면서 드나들 수 있게 됐고,
뒤늦게 앞마당에 있던 계량기를 확인해보니
사용량이 500톤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그때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
검침을 100%로 했다. 가서 봤다.

이렇게 얘길 하니까 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검침원을 믿고 모든 게 지금 들어오는
자료 갖고 부과를 하는 거라서..."

문제는 계량기에 찍힌 수치가
수년간 누락된 사용량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치 사용량으로 보고
누진제까지 적용해 요금을 부과한 겁니다.

[인터뷰] 한 모씨
"500톤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걸 한 달 동안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검침이 제대로 돼서 (사용량)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도 주의를 하셨을 거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묻지마 요금 폭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뒤늦게 요금 재산정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검침원을 징계 조치하고,
이번 기회에 검침 체계 전반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