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한 달 치 수도요금으로 자그마치 150만 원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더 황당한 건 요금 폭탄을 맞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2월, 30대 한 모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 집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간 무려 531톤의 물을 사용했다며 156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비어있는 시골 집에 들르곤 했던 아버지가 사망한 건 지난해 1월.
그런데 그로부터 열달이 지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500톤이 넘는 물이 사용된 걸로 나온 겁니다.
이전까지 사용요금이 없었던 탓에 계량기 고장은 아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건 '이상이 없다'는 답변뿐.
점검 결과 누수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한 모씨 "이건 누수도 아니고 원래는 계속 0톤, 0톤 이러다가 갑자기 이 한 달에만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니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수도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문이 잠겨있는 빈집이라는 이유로 전화 검침을 한 건데 물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만 믿고 사용량을 '0'으로 기록한 겁니다.
[인터뷰] 수도검침원 "그 집 같은 경우는 자물쇠로 잠겨있고 담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매달 정례 현장 검침을 못 한 건 맞아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사용량 없는 걸로 넣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지만 이런 식의 전화 검침조차 매달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이웃집이 담벼락 공사를 하면서 드나들 수 있게 됐고, 뒤늦게 앞마당에 있던 계량기를 확인해보니 사용량이 500톤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그때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 검침을 100%로 했다. 가서 봤다.
이렇게 얘길 하니까 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검침원을 믿고 모든 게 지금 들어오는 자료 갖고 부과를 하는 거라서..."
문제는 계량기에 찍힌 수치가 수년간 누락된 사용량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치 사용량으로 보고 누진제까지 적용해 요금을 부과한 겁니다.
[인터뷰] 한 모씨 "500톤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걸 한 달 동안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검침이 제대로 돼서 (사용량)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도 주의를 하셨을 거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묻지마 요금 폭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뒤늦게 요금 재산정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검침원을 징계 조치하고, 이번 기회에 검침 체계 전반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