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보호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정문 맞은편으로 내리막길이 뻗어 있어 양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인터뷰) 유정희 / 학부모, 남구 야음동 차가 천천히 와도 만약에 여기서 (차량)신호를 받고 이 차가 와도 이쪽에 또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도 보시면 여기서 (정지선에) 섰다가 와야 되는데, 여기 (횡단보도 앞에) 와서 저 (보행자)신호를 보고 이렇게 서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스탠드업) 우회전하는 차량이 내리막길로 바로 이어지지만 고원식 횡단보도나 우회전 신호등과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도로변을 그대로 지나다녀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구청과 경찰에 안전펜스와 우회전 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구청과 남부경찰서는 삼거리 인근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의 사업이 끝나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의 사업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도 포함돼 있어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예산을 낭비해가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업에 포함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명도 소송도 앞두고 있어 사업이 금방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답답한 상황.
(인터뷰) 유정희 / 학부모, 남구 야음동 계속 민원을 넣어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니까...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