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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 시설 설치 불가?
송고시간2023/06/01 18:00


(앵커)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보호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정문 맞은편으로 내리막길이 뻗어 있어
양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인터뷰) 유정희 / 학부모, 남구 야음동
차가 천천히 와도 만약에 여기서 (차량)신호를 받고 이 차가 와도 이쪽에 또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도 보시면 여기서 (정지선에) 섰다가 와야 되는데, 여기 (횡단보도 앞에) 와서 저 (보행자)신호를 보고 이렇게 서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스탠드업) 우회전하는 차량이 내리막길로 바로 이어지지만 고원식 횡단보도나 우회전 신호등과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도로변을 그대로 지나다녀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구청과 경찰에 안전펜스와 우회전 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구청과 남부경찰서는 삼거리 인근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의 사업이
끝나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의 사업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도
포함돼 있어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예산을 낭비해가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업에 포함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명도 소송도 앞두고 있어
사업이 금방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답답한 상황.

(인터뷰) 유정희 / 학부모, 남구 야음동
계속 민원을 넣어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니까...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