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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울산 1호 기소'
송고시간2023/05/08 18:00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8일)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울주군 소재의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업체 공장에선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숨졌습니다.

(CG IN)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해 온
울산지검은 이 업체 대표이사와 공장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는
사망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G OUT)

[스탠드 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으로
현대중공업과 에쓰오일, sk지오센트릭 등
울산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은
아직 고용노동부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대기업 사건 수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현미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 법이 많은 논란 속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들이 신속하게 좀 나오는 것들이
이 법의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첫 기소한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 위반과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지역 중대재해법 사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