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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두고 공방 과열
송고시간2023/04/13 18:00


(앵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두고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치열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2천20년 12월 7대 시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삶의 가치, 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5년마다 울산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8대 의회 출범 이후 이성룡 시의원이
조례안 폐지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치 편향성 문제와 종합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윱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폐지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감독 소홀과 해태를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윤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4월 10일)/
몇 차례 공청회와 수많은 의견 수렴 끝에 태어난 조례안을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폐지하려는 시의원을 막아주십시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폐지가 추진되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것처럼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성룡 시의원(국민의힘)/
폐지가 논의될 만큼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에
오는 24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며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