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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기심에" 캠핑장서 마약 3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4/14 17:00


[앵커]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대낮에 마약을 투약하고 소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4/14) 그때 마약을 투약했던 남성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환각성이 강한 LSD를 구입해 투약해 죄질이 중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맨발에 웃통을 벗은 남성이
비틀거리더니 화단 울타리 위로
고꾸라집니다.

잠시 후 길바닥에 주저앉더니
고성을 지르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같은 시각 남성 2명이 몰던 차량은
도랑에 빠집니다.

[씽크] "(약을 하긴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지난해 8월 주말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대낮에 마약의 한 종류인
LSD를 투약한 남성들이 벌인 소동입니다.

해당 마약류는 남성 3명 중 한 명이
태국 여행에서 구입한 것으로
환각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투입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습니다.

앞서 검찰은 "환각성이 강한 LSD를
여럿이 투약해 죄질이 중하다"며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밀반입하고 투약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국 법원의 마약사범의 실형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집행유예 선고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