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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시 ‘신호등 확인 필수’
송고시간2023/01/19 18:00


(앵커)
오는 22일부터는 우회전할 때 신호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날부터는 우회전할 때 신호 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새롭게 도입되는데,
앞으로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한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는 순간
한 아이가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지만,
우회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CG IN)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146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191명이 우회전 사고로 다쳤고,
우회전 관련법 위반 단속 건수는 167건에 달했습니다. (OUT)

기존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22일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인터뷰) 이병철 울산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장/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 모든 차량은 일단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서서히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선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우회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 역시 함께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CG IN) 울산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태화루사거리와 내황교삼거리, 가구삼거리 등 모두 17곳입니다. (OUT)

경찰청은 이곳 우회전 신호등을 모두 설치기준에 맞게 정비해
22일부터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