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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1년..중대재해사고 여전
송고시간2022/12/30 18:00


[앵커]
올 한 해 울산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2 뉴스 결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사고를
짚어봅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잡니다.

[기자]
지난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SK지오센트릭도 지난 4월과 8월
같은 공장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 사장(지난 9월 2일)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당사를 믿고 지켜봐 주신 지역사회와
관계당국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험천만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IN) 올해 12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다친 사람은 34명.

지난해 22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CG OUT)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CG IN)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는 16건.

이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 사건은 7건인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CG OUT)

인터뷰) 전명환 /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지난 10월 19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 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올해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클로징]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수위,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우리 사회의 여전한 과제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